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이젠 간단한 문답형으로 간편하게!
[알면 도움 되는 정책상식] 세금비서
2023.09.27 정책브리핑 윤세리
편집자 주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 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위한 임시 화면. (이미지=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세금비서
이 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또 지난 7월 12일부터 약 100만 명의 일반과세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제공. (표=국세청)
한편 ‘세금비서’ 서비스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탭>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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