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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by 한빛돌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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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2022.01.17 정책기자단 전형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을 매년 경험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며 기분은 좋지만, 초반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워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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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참고 누리집>

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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