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
금융위, 연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자부담 경감·경쟁촉진 효과 증가
19개 대출비교 플랫폼에 32개 금융사 참여 예정…대출이동중계시스템도 구축
2023.09.25 금융위원회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상환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다. 신규 대출을 약정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진행하면서 금융사고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간 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연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자부담 경감·경쟁촉진 효과 증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에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3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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